민원편람·서식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동구보건소(031-8075-4663), 서구보건소(031-8075-4219)
- ☎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동구보건소(031-8075-4663), 서구보건소(031-8075-4219) 조회수: 552
|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지원여부 검토(소득,재산조사 등) 후 순차적 지급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소득,재산조사(연1회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의료비 지원 |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상병명 최종진단 표시,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환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사본 1부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 사본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진료비 납입확인서(원본) -입원 세부산정내역서(입원시) -의사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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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05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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