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접수
소요시간 30일 이내 의료비 지급
처리절차 의료비지원신청(민원인) - 보건소 접소- 심사- 의료비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1부, 세부내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상자본 1부
- (추가서류)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관련서식
□ 지원내용
-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NICU) 입원기간의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 재증명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등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 재증명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등 제외)

최종수정일 : 2025.03.19 15:32:1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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