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 03180754195 조회수: 50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 소요시간 | 30일 이내 의료비 지급 |
| 처리절차 | 의료비지원신청(민원인) - 보건소 접소- 심사- 의료비지급 |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공통서류)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1부, 세부내역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상자본 1부 - (추가서류) 미숙아: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관련서식 | |
| □ 지원내용
-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NICU) 입원기간의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 재증명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등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제외: 재증명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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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19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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