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동물등록 신청/동물등록 변경신고 [공통민원]

동물등록 신청/동물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동물등록대행기관 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인터넷URL http://www.animal.go.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소요시간 최대 10일 이내
처리절차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방문 신고
구비서류 (신규등록 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소유자 신분증 및 반려동물 내장형 칩 삽입상태 또는 외장형 칩 보유 상태
○동물등록대행기관 : 소유자 신분증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한 내장형/외장형 등록칩 이식 또는 부착
(변경신고 시)
○소유자 변경 신고 시 : 새로운 소유자 신분증 및 동물등록증 등
○동물 사망 신고 시 : 사망증명서 또는 장례증명서 등 (없을 경우 신고서에 상세 기재)


수수료 (신규등록 시)
○내장형 등록 : 수수료 1만원
○외장형 등록 : 수수료 3천원
(변경등록 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소유자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동물등록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판매업)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한 등록이 어려운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장형 등록칩의 경우 수의사가 삽입할 수 있으며 외장형 등록칩은 판매하지 않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준비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의 경우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6.09.02 14:04:3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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