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일산서구 토지거래허가신청(외국인주택거래)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민원실)
소요시간 법정기간15일(단축일 10일)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 → 허가여부 결정 → 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등 유상거래를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외국인 등(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5.09.09 15:19:3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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