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

최종수정일 : 2022.05.31 21:33:1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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