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URL http://www.eais.go.kr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
신청자격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1.02.07 14:42:4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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