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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식품·위생]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조회수: 1525
|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 소요시간 | 6일 |
| 처리절차 | 신청→검토·접수(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등록증 발급(농산유통과) |
| 구비서류 | -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사료 성분등록 기본요건 점검표(성분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
| 수수료 | 현금 5,000원 |
| 신청자격 | 사료제조업 등록자 및 사료수입업자 |
| 관련서식 | |
|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 |
최종수정일 : 2024.06.0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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