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현장확인->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신청자격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려는자 중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관련서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최종수정일 : 2022.12.07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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