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동물장묘업 등록 변경신고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2(덕양구), 03180754609(일산동구), 031-80754604(일산서구)
- ☎ 031-8075-4602(덕양구) / 031-8075-4609(일산동구) / 031-8075-4604(일산서구) 조회수: 840
|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 소요시간 | 15일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등록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
| 수수료 | 1만원 |
| 신청자격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또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
| 관련서식 | |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영업의 등록 | |
최종수정일 : 2024.06.19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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