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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 [식품·위생]
- 031-8075-3309-11
- ☎ 031-8075-3309-3311 조회수: 33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처리 |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제출(법인인감도장) - 개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직접 방문 - 대리인이 올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기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자 |
| 관련서식 | |
|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라 한다)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
최종수정일 : 2024.07.02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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