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식품·위생]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시민봉사과) → 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구비서류 - 영업자방문시 영업자의 신분증 또는 대리인방문시 그에 상응하는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신고증,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아니함)
수수료 53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신고증,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의 분실 훼손등으로 인한 재발급

최종수정일 : 2020.12.07 15:02:5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