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문화·체육]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 031-8075-3390 조회수: 928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 소요시간 | 30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고양시청 민원실) → 처리(경기도청 혹은 국가유산청) |
| 구비서류 |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탁본ㆍ영인ㆍ촬영)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최종수정일 : 2024.06.19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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