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신고 [문화·체육]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 031-8075-3390 조회수: 85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소요시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고양시청 민원실) → 경유(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처리(국가유산청) |
| 구비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외관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ㆍ철거(동산 제외),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최종수정일 : 2024.06.19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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