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환경]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검토 → 부서협의 → 현장조사 → 설치신고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규약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식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6.03.04 1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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