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환경]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자원순환과)
소요시간 6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 허가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관련서식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최종수정일 : 2021.05.28 14:16:1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