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실시공사 [공통민원]

정보통신공사 감리실시공사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접수(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소요시간 7일이내
처리절차 서류접수 및 처리(정보통신담당관 통신민원팀)
구비서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확인 신청서(예시참고)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발주자(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관련서식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검사권자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처리절차
- 감리를 실시한 용역업자는 공사완료후 7일이내 감리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검사권자에게 제출
- 검사권자는 사용전검사를 대신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통보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 제외대상임.


최종수정일 : 2023.11.17 11:44:0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