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18
- ☎ 031-8075-4118 조회수: 1647
|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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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5일 이내 (법정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
| 구비서류 | 1. 산모 및 출생아 아버지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2. 출생일 증빙서류(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 혹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3. (법률혼)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각각)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각각) ※ 3~5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6. 사실혼일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보증인의 서명 또는 직인날인)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8.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유급휴직인 경우)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 관련서식 |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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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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