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31-8075-4118
- ☎ 031-8075-4118 조회수: 1577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
|---|---|
| 인터넷URL |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3.jsp |
| 소요시간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의료비 지급(보건소) |
| 구비서류 | - 신분증지참-
1.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보건소 내소 작성 2.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중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라고 명시된 통보서 : 건강검진 실시한 의료기관 발급 3.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4.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검사비 영수증)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6. 의료기관 평가결과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7. 입금 통장사본 1부 8.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만: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9.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관련서식 | |
| 1.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2.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3. 비용청구 및 지급 절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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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5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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