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 [환경]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시청 자원순환과)-->결재 및 통보
구비서류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유입식변압기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소유자
관련서식
잔류서오염물질(POPs)은 독성, 생물농척성 등의 특징을 지니는 물질로 스톡홀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은로 관리
신규 설치시는 설치 후 30일 이내, 폐기시 30일 이내 신고

최종수정일 : 2021.02.04 15:2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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