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 [환경]
- 시청 자원순환과-031 8075 2700
- ☎ 031-8075-2700 조회수: 1311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
| 소요시간 | 10일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시청 자원순환과)-->결재 및 통보 |
|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시)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유입식변압기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소유자 |
| 관련서식 | |
| 잔류서오염물질(POPs)은 독성, 생물농척성 등의 특징을 지니는 물질로 스톡홀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은로 관리
신규 설치시는 설치 후 30일 이내, 폐기시 30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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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2.04 15:2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