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031)8075-5187,5188,5191
- ☎ 031)8075-5187,5188,5191 조회수: 1678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8075-9813), 메일(godygu@korea.kr), 일사편리(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
|---|---|
| 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11&tp_seq=01 |
| 소요시간 |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기간(2024. 4. 30.~ 2024. 5. 29.)/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기간(2024. 10. 31.~ 2024. 11. 29.)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현장확인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통보 |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토지관련 세금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의견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최종수정일 : 2024.09.27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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