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파양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2107
| 신청방법 | 방문(구청) |
|---|---|
| 인터넷URL | http://인터넷 신고 불가 |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파양신고서 1부(재판상 파양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 - 신고서 뒷면의 첨부서류 참고 |
| 수수료 |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양친과 양자 |
| 관련서식 | |
| - 신고기간 : 재판상 파양인 경우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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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17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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