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환경]
-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 ☎ 031)8075-2657 조회수: 192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 |
|---|---|
| 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4800000427&tp_seq=01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
최종수정일 : 2018.12.16 21:36:3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