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화·체육]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 031)8075-3377 조회수: 2257
| 신청방법 | 방문(시청) |
|---|---|
| 소요시간 | ①신규등록 15일 ②변경등록 7일 ③휴·폐업 1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구비서류 | ◈신규등록
1. 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수 2.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종사경력증명서 또는 등록교육이수확인서 (대표자나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중 한명의 명의로 된 것)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모두의 자필서명 포함 각 1부 제출) 4. 사무소가 자가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번호뒷자리 모두 공개) 7.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8. 법인인감증명서 9. 대표자 신분증 사본 10.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수임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변경신고 1. 변경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수 2.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모두의 자필서명 포함 각 1부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번호뒷자리 모두 공개) 6. 법인인감증명서 7. 대표자 신분증 사본 8.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수임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9. (1)소재지 변경 시 : 자가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대표자/임원 변경 시 : 기존 교육이수확인서/종사경력증명서/소득증명서류 확인서 명의자가 퇴임한 경우 신규 취임자 명의의 교육이수확인서/종사경력증명서/소득증명서류 제출 |
| 수수료 | ①신규등록 25,000원 ②변경등록 15,000원 ③휴·폐업 0원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최종수정일 : 2026.02.12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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