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로점용(굴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7일(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 준공도면 및 준공사진
· 신고할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칠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동령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준공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2.24 13:19: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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