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인허가]
- 덕양구 안전건설과
- ☎ 031)8075-5305 조회수: 1896
| 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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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감정 무 5일(10일), 감정 유 15일(21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
| 구비서류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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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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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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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6 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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