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인허가]
- 덕양구 안전건설과
- ☎ 031)8075-5302~5303 조회수: 1114
| 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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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4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및 발급 |
| 구비서류 | ·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서
· 권리·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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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동령 제10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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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6 1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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