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7일(4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및 발급
구비서류 ·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서
· 권리·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동령 제10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5.06.16 12:42:44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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