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인허가]
- 덕양구 안전건설과
- ☎ 031)8075-5302, 5303 조회수: 1195
| 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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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5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 준공도면 및 준공사진 · 신고할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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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칠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동령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준공확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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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6.07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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