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민원실)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 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 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려는 자
관련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하여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8.12.16 19:19:5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