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인허가]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 031)8075- 4586, 4588 조회수: 963
| 신청방법 | 방문(시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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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 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 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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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려는 자 |
| 관련서식 | |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하여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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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16 1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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