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민원실)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 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 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만 제출 함]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자
관련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8.12.16 19:19:2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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