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민원실)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 신고에 한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관련서식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신고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18.12.16 19:19:1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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