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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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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

고양특례시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

금지기간 : ‘26. 1. 1. ~ 별도 해제 시 까지

금지구역 지정현황(10개소)

-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분수대, 마두역광장, 화장역문화광장,주엽역광장, 대화역광장,

원당역 일원, 강속언덕공원,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과태료 부과 : 금지구역 내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계도기간: 2026. 1. 1. ~ 6. 30. 6개월 간)

문의사항 : 고양시 환경정책과(031-8075-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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