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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26. 7. 24.)
- 농산유통과 2026.08.06 11:10:29 조회수: 96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 ’26.7.24.)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공포대상 및 공포일
- 대 상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 공포일 : 2026. 7.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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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가. 우수식품 인증 신청(변경) 절차 개선(제3조1항 및 2항) 나. 인증취소 처분 전 인증 효력 정지 사유 구체화(제4조 및 제11조제6항) 다. 경기도 한우암소 사육 농가의 우수식품 인증 참여 기회 확대(별표 1) |
붙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문(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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