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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고양시 행주치마) 관련 안내
- 농산유통과 2026.07.01 11:28:12 조회수: 61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인증(고양시 행주치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인증은 자동갱신이 아닌 매 인증기간(2년) 만료 전 로컬푸드 인증 연장 신청 접수 후, 로컬푸드 심의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으나 갱신 과정 없이 로컬푸드 인증을 쓰고 계신 농가 관계자분들께서는
즉시 로컬푸드 인증 관련 물품(스티커, 포장재 출력문구 등) 사용을 중지해주시고
로컬푸드 인증 갱신 과정을 우선으로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 인증 갱신 과정 문의 : ☎ 031-8075-4615(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인증 갱신 없이 로컬푸드 인증 관련 물품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현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관련 규칙 1부.
3. 로컬푸드 인증 신청 접수 안내문 1부.
4. 로컬푸드 인증 신청 서식 각 1부.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