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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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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신청·접수 알림

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밭작물 전문취급업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6. 29.() 18:00까지

제출서류 : 붙임파일 서식1, 2 작성하여 제출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031-8075-4242)

사업내용 : 밭작물 생산·유통·가공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 지원대상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밭작물을 5ha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군 선정 특화 밭작물 및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농업법인 등

 

3. 지원대상 품목

작물의 분류(별첨 2) 상 미곡을 제외한 식량작물 중 시군 지정 3품목

(, 밀 및 주산지 지정 품목은 별도 포함)

 

4.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최대 200백만원

군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최대 600백만원

광역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최대 1,000백만원

 

5. 지원내용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조수피해 방지시설 등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시설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선별·건조·포장·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포장재브랜드 개발, 판촉행사 등 마케팅 지원

* 지원 기종은 공인기관 등록 기종 등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에 한함

 

6.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밭작물 전문취급업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은 별첨 신청서식 및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7. 유의사항

본 사업은 경기도 사업대상 시군 선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접수는 사업 신청 수요조사 및 대상자 추천을 위한 접수입니다.

따라서 최종 지원 여부는 경기도의 시군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접수만으로 사업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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