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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신청·접수 알림
- 농업정책과 2026.06.22 17:35:52 조회수: 20
「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밭작물 전문취급업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6. 29.(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서식1, 2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
○ 사업내용 : 밭작물 생산·유통·가공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 지원대상
○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밭작물을 5ha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시‧군 선정 특화 밭작물 및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농업법인 등
3. 지원대상 품목
○ 작물의 분류(별첨 2) 상 미곡을 제외한 식량작물 중 시‧군 지정 3품목
(단, 밀 및 주산지 지정 품목은 별도 포함)
4.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최대 200백만원
○ 시‧군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최대 600백만원
○ 광역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최대 1,000백만원
5. 지원내용
○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조수피해 방지시설 등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시설
○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선별·건조·포장·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포장재‧브랜드 개발, 판촉행사 등 마케팅 지원
* 지원 기종은 공인기관 등록 기종 등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에 한함
6.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밭작물 전문취급업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신청서류 및 제출서식은 별첨 신청서식 및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업대상 시‧군 선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접수는 사업 신청 수요조사 및 대상자 추천을 위한 접수입니다.
○ 따라서 최종 지원 여부는 경기도의 시‧군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접수만으로 사업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