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닫기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농업정책과 2026.06.16 15:56:29 조회수: 60
2027년도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기간 내에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수요조사는 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실제 사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 2026. 6. 23. (화) 18:00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식 제출
- 장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2층
- 메일 : sun2235@korea.kr
4.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5. 지원요건 및 자격
- 지원요건 : 감자 재배면적이 10ha이상(참여농가 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사업연도에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연속 감자 계약재배 유지생산 의무 부여)
- 지원자격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 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6. 지원내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