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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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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 업 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ICT시설컨설팅/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청기간 : 2026. 6. 15. ~ 2026. 6. 30.(18:00까지)

신청장소 : 각 구청 농정팀

사업내용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온실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지원자격

<공통사항>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농대의 작물 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ICT시설컨설팅) 고양시 소재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이상인 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양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재생에너지시설) 고양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과수·화훼버섯류를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제외대상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최근 5년간(2022~ 2026) 동일 사업 3번 이상 수혜자

- (에너지절감시설) 최근 5년간(2022~ 2026)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수혜자 후순위 배정(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기타 보조금법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이 있는 자 등

우선지원

- 태풍·화재 등 재해로 인해 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

-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필수)

- 견적서(필수)

- 사업 대상 재배시설 농업재해보험 가입내역서 1(필수)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증빙(필수)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해당 품목 필수)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내역서

- GAP농산물·친환경농산물·저탄소농축산물 인증서

- 최근 3년간(2024.1.1.~2026.6.30.) 출하확인서(농협, 화훼공판장 등)

- 최근 2년간(2025.1.1.~2026.6.30.) 교육이수실적(공공기관, 농협대 등)

* 필수 제출 이외의 서류는 미제출 가능하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27년 시설원예분야 최종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8075-425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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