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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농업정책과 2026.06.16 09:55:26 조회수: 138
□ 사 업 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ICT시설‧컨설팅/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청기간 : 2026. 6. 15. ~ 2026. 6. 30.(18:00까지)
□ 신청장소 : 각 구청 농정팀
□ 사업내용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온실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 지원자격
<공통사항>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농대의 작물 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버섯류, 인삼, 약용채소류, 육묘장)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ICT시설‧컨설팅) 고양시 소재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양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재생에너지시설) 고양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과수·화훼‧버섯류를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제외대상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최근 5년간(2022년 ~ 2026년) 동일 사업 3번 이상 수혜자
- (에너지절감시설) 최근 5년간(2022년 ~ 2026년)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수혜자 후순위 배정(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기타 「보조금법」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른 지원 제한이 있는 자 등
□ 우선지원
- 태풍·화재 등 재해로 인해 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
-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필수)
- 견적서(필수)
- 사업 대상 재배시설 농업재해보험 가입내역서 1부(필수)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증빙(필수)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해당 품목 필수)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내역서
- GAP농산물·친환경농산물·저탄소농축산물 인증서
- 최근 3년간(2024.1.1.~2026.6.30.) 출하확인서(농협, 화훼공판장 등)
- 최근 2년간(2025.1.1.~2026.6.30.) 교육이수실적(공공기관, 농협대 등)
* 필수 제출 이외의 서류는 미제출 가능하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에 반영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27년 시설원예분야 최종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세부내역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31-8075-425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