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닫기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세균병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생 과원은 병 발생률 기준에 따라 감염주 제거 또는 과원 폐원(굴취·매몰) 등의 방제조치를 실시하며, 방제명령을 받은 농가는 7일 이내 방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방제 대상 기주식물은 뿌리까지 굴취 후 매몰 처리하며, 방제 완료 농가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과수세균병 방제계획」을 따릅니다.

관련문의 : ☏ 031-8075-4281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공지사항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