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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농업인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홍보
- 농업정책과 2026.03.10 17:00:37 조회수: 138
2026년 차세대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온라인, 간편)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유튜브 '농러와tv'에 게시하였으니 직불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6. 3. 1. ~ 2026. 5. 31.
지원자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방문신청대상자(비대면 신청 불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및 임야 필지 등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