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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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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사업을 다음과 같 안내하오,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 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지급단가 

작기

작물

단가(만원/ha)

인센티브

동계

100

(동계) ·조사료+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

(알팔파 포함)이모작 시, 100만원/ha 추가 지급

식량작물·조사료

50

하계

두류·가루쌀

200

옥수수·

150

조사료

550

수급조절용 벼

500

알팔파·율무

250

수수

240


□ 신청기간 : (동계) 2026. 2. 25. 4. 3. / (하계) 2026. 2. 25. ~ 5. 29.

□ 신청방법 및 장소

   - 비대면 온라인 신청 농업e지 (www.nongupez.go.kr)

   - 대   면 농지소재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 되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

□ 제출서류

구 분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비 고

.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1-1. 전략작물직불 신청서

 

1-2. (백태, 콩나물콩) 직불지침개편안 동의서

 

 

. 지급대상 농지 증명

 

 

 

2-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2. ‘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2-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농지

* 하천농지, 전용취소, ··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2-4.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공유지,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 종중농지 등 포함

 

. 지급대상자 증명

 

 

 

3-1.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3-2.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둔 자

 

 

3-3.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승계자

 

. 수급조절용벼 신청시

 

 

 

4-1. 수급조절용벼 통합서약서

 


 *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031-807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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