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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정책과 2026.01.19 13:13:03 조회수: 511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농업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2026년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19.(월) ~ 2026. 2. 3.(화) 18:00
□ 접수장소: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온풍기 등) 지원(전기용량 증설 포함)
- 자가용 태양광 지원(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농업용 냉난방시설의 전기공급으로 사용)
- 농업용 냉·난방기 지원(자가용 태양광 설치 농가에 한함)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이 33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종수정일 2025년 1월 이후)
- 견적서(설치면적 및 설치대수, 설치용량 등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권 관련 서류
<우선지원 대상 서류>
- G마크·친환경·GAP 인증서
-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증명서
- 자가용 태양광 설치 내역 증빙자료
* 세부내역은 사업지침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화훼산업팀(031-8075-4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