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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농업정책과 2026.01.05 09:48:11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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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따라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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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6년 1월 5일(월) ~ 2월 11일(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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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농업e지 온라인 신청(nongupez.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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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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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입력)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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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일 첨부) 사업계획서(신청 첨부서식) 및 증빙서류(필수․해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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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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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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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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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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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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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역 : '26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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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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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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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불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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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배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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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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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