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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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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분 반영 배정인원 안내]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관련

[탄력분 반영 배정인원 안내]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관련


○ 신청대상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주 및 농가주와 매칭된 계절근로자의 결혼이민자

○ 신청일시 : 2026. 1. 4. ~ 2026. 9. 23. (근무일 13:30 ~ 17:30)    ※ 사발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수기작성 금지) 및 출력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덕양구 고양대로 1695, 2층)

 문    의 : 031-8075-4237

 특이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정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점검 연 1회 이상 예정

  -    ,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일부개정('26.2.15,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고용주임금

    체불 보증보험, 고용주농어업인 안전보험, 계절근로자상해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 아 래 -


구 분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대상

고용주

고용주

계절근로자 본인

보장내용

체불 임금(최대 400만원)

농작업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가입시기

근로 시작 이후 

30일 이내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가입 방법

모바일(문자) 링크가입

전국 지역 농·축협 고용주 방문 가입

보험사별 상이


법 제25(벌칙)에 의하여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도기간 : 2026. 2. 15. ~ 202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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