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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분 반영 배정인원 안내]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관련
- 농업정책과 2026.01.04 16:01:17 조회수: 988
[탄력분 반영 배정인원 안내]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관련
○ 신청대상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주 및 농가주와 매칭된 계절근로자의 결혼이민자
○ 신청일시 : 2026. 1. 4. ~ 2026. 9. 23. (근무일 13:30 ~ 17:30) ※ 사발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수기작성 금지) 및 출력 후 방문 제출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덕양구 고양대로 1695, 2층)
○ 문 의 : 031-8075-4237
○ 특이사항 :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정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점검 연 1회 이상 예정
-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일부개정('26.2.15,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고용주임금
체불 보증보험, 고용주농어업인 안전보험, 계절근로자상해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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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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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고용주 |
고용주 |
계절근로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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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체불 임금(최대 400만원) |
농작업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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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근로 시작 이후 30일 이내 |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
입국 이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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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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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
모바일(문자) 링크가입 |
전국 지역 농·축협 고용주 방문 가입 |
보험사별 상이 |
※ 법 제25조(벌칙)에 의하여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도기간 : 2026. 2. 15. ~ 2027.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