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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경기도우수식품(G마크)인증 심의결과 알림
- 농산유통과 2025.12.23 13:52:18 조회수: 163
2025년 제4차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G마크)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경영체에는 인증 신청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는 해당 경영체별로 별도 교부 예정, 인증서 발급 예정일:'25.12.24.~)
○ 인증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 가능하나,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G마크 인증 신청 당시에 접수된 주소지로 일괄 등기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 효력 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간)
|
구분 |
심사일 |
경영체명 |
대표자 |
결과 |
|
연장 |
2025.11.19. |
○○동화농장 |
신○무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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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2025.11.19. |
에○○셀 |
양○호 |
적합 |
|
연장 |
2025.11.19. |
송○○산 |
최○수 |
적합 |
|
연장 |
2025.11.19. |
농업회사법인 (주)○인 |
김○기 |
적합 |
|
연장 |
2025.11.19. |
고양○○리버섯 |
허○무 |
적합 |
|
연장 |
2025.11.19. |
서삼○○섯농장 |
신○진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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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2025.11.28. |
농업회사법인 (주)○○한버섯 |
김○옥 |
*부분적합 |
|
연장 |
2025.11.28. |
농업회사법인 (주)○○에프앤디 |
노○호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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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2025.12.02. |
고양○○업협동조합 |
유○식 |
적합 |
|
신규 |
2025.11.19. |
자연○○농장 |
이○경 |
적합 |
* 부분적합 사유: 인증신청 품목(양송이버섯) 구비서류 미흡
○ 인증 부적합 및 미인증 경영체는 G마크 인증표시 포장재 등 사용 금지
- 연장 신청경영체 중 미인증(미연장) 경영체의 경우, 포장재 및 인증패 수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보고 조치 예정
○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다시 (갱신)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신청
* 26년 1차 인증 신청 예정일: '26.1.13.(화) ~ 1.28.(수) / 인증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시범운영
○ 인증을 득한 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현장점검, 안전성 검사 등) 실시 예정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
○ 경영체별 대표자변경, 상호명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031-8075-4615)에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