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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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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신청 안내

20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사업지침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신청기한: 25.11.18.() 18:00

2.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사무실 방문 제출

3. 사업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 농협*, 그 밖에 (붙임)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시형)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문의 031-807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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