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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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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픔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 안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사업내용 : 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신청기간 : ‘25.6. 30.() 7. 11.()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031-8075-461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별첨2~4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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