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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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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신청 모집공고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붙임)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 6. 2.(월) ~ 2025. 6. 13.(금)까지

 2. 신청장소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075-4237) 방문접수

 3. 신청서류

  가. 신청서(별제 제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나.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라. 신용조사서(농협발급)

  마.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사.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나. 재촌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고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농촌이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붙임  1.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 공고 1부.

      2.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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