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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필수교육(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 인력) 과정 개설 안내
- 도시농업과 2025.05.28 16:13:03 조회수: 295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필수교육과정 개설 안내
(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 인력)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 대표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의 필수 이수 과정인 '이용자 권리 및 폭력 예방교육'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e-러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25.5.26.(월) ~ 12.31.(수)
나. 교육대상: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신청 희망자(시설 대표, 서비스 제공인력)
다. 교 과 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 접속방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 → 회원가입[붙임참조] → e러닝 → 과정명 검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권리 및 폭력예방 교육(1기)'
라. 교육시간: 1시간 30분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준비하시는 시설대표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인력에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도시농업팀(031-8008-4271~7)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