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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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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축·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보탬e) 등록 요청

1.「지방보조금법」제 20조의2에 따라, 지난 2024회계연도 중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2025년 4월까지 보탬e에 정보 공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지방보조금법」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삭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따라서 [붙임] 보탬e 시스템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2025년 4월까지 보탬e(95009)메뉴에서 정보공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탬e 정보공시 매뉴얼(7~14p 참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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