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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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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청사 방호 강화 및 동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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