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 도시농업과 2025.03.04 14:26:04 조회수: 74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과수세균병(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수농가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 방제 대상 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 기간: 2025년 1월 21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매몰) 범위
<과수화상병>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기주식물 모두 폐기 또는 감염주, 감염가지 제거 등 조치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재식주수 및 발생주수를 조사하여 방제 범위 기준 적용
*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10% 이상일 때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5∼10%의 경우 전체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주 제거, 5% 미만인 경우 감염주 제거 또는 부분폐원(전체 폐원 불가, 감염가지 제거 가능)
* 부분 제거한 과원에서 추가 발생하여 누적으로(해당과원의 전체발생) 발생주율이 10% 이상이 되면 해당 과원은 전체 폐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 발생과원 내 방제 범위 기준에 따라 폐기
- (배) 발병주율이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만 제거
- (사과) 발병주율 10% 이상의 경우는 과원 전체 폐원, 발병주율이 10% 미만일 경우는 발병주 및 발병주와 접촉된 인접주를 식물방제관이 판단하여 제거